코로나19 이후 3년간 콘도 매입 14채뿐
중국인 투기 열기에 5월부터 기준 상향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투자이민제도의 ‘차이나머니’가 다시 제주 문을 두드리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3년 만에 자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해외여행을 전면 허용하면서 투자이민제도를 문의하는 중국인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투자 등의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투자 체류 자격은 F-2 거주 비자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강원도 강릉 정동진과 전남 여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송도·영종·청라,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등 7곳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자가 부동산 매입 후 거주(F-2) 비자를 신청하면 5년 후에 영주권(F-5)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당초 투자 한도는 5억 원이었지만 올해 5월 고시 개정과정에서 금액이 10억 원으로 올랐다. 투자 유치 효과가 컸지만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도 속출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투자 실적은 1915건이다. 투자 자금만 1조2616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 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다.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2013년에는 한해에만 558채의 콘도가 팔려나갔다. 반면 코로나19가 불거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투자 실적은 단 14채에 그쳤다.

F-2 비자 신청자도 2014년 한해 1564명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에는 16명으로 급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숙박·펜션만 가능하다”며 “최근 들어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고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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