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해 음란물 만들던 남성의 최후

미국에서 강제송환된 허위 성착취물 제작·반포 30대 피의자. / 제주경찰청.
미국에서 강제송환된 허위 성착취물 제작·반포 30대 피의자. / 제주경찰청.

제주 경찰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피의자를 붙잡았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적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부터 미국 동부에 체류한 A씨는 연예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2000개가 넘는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영상물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이며, 피해자만 50명이 넘는다. 

또 제작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과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5800여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A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공유방을 확인한 제주 경찰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국제공조에 들어갔다. 해당 공유방에는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 제주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 제주경찰청.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올해 6월 미국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한 제주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압수된 외장하드만 14개에 이르며, 용량은 각각 1~2테라바이트(TB) 수준이다.  

A씨의 경우 미국에서 강제송환을 거부하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해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지난 23일 강제송환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경찰은 A씨가 불법 성착취물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없으며, 단독범행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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