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한 부상일 변호사(당시 후보). / 부상일 SNS 갈무리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한 부상일 변호사(당시 후보). / 부상일 SNS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부상일(52) 변호사의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대법원 제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 변호사의 상고를 31일 무변론 기각했다. 1심부터 3심까지 유죄가 인정되면서 부 변호사의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부 변호사는 2022년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고객센터 등 각 호(戶)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거나 선거기간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외투를 입은 부 변호사는 JDC 면세사업본부와 면세사업본부장실, 고객센터 사무실 등 3곳을 방문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부 변호사는 1개의 공개된 장소를 방문했을 뿐 3개의 호를 개별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칸막이 등으로 나뉘었을 뿐이고, JDC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반부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명부를 작성해 들어가야 하는 곳이 포함돼 1개의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각각의 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부 변호사에 대한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다만, 벌금 100만원 미만 형에 처해지면서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