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 대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 대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달 31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권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4일 성명을 내고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본질적 대응도 없는 지원 방안을 내놓은 김광수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이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단 한 가지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교육결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교원 존중 의식이 저하돼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지속해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원인이 그뿐이라면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잘해서 학생들의 관계 형성이나 교원 존중 의식을 높이게만 하면 된다”며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김광수 교육감의 상황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지원방안은 교육의 각 주체가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 주체 간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라고 했지만 지원방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직원 외 다른 주체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나 그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4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숙고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학생 인권에 대한 원래적 의미 인식을 통해 교육 3주체가 상호존중의 배움을 스스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학교 내 인권문화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김광수 교육감은 깊이있는 성찰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적 배경과 원인을 잘 파악하여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지난 8월 31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즉 현재 상황인식과 해법이 연결되지 않으며, 매우 작위적이며 근본적인 성찰은 없어 보인다.

교육감이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단 한 가지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교육결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관계 형성 및 교원 존중 의식이 저하 되었고,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끝이다. 도대체 교육감은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원인이 그뿐이라면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잘해서 학생들의 관계 형성이나 교원 존중 의식을 높이게만 하면 된다. 즉 근래 발생한 몇 선생님들의 비극은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교육하지 못해서 발생한 교사 개인의 일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김광수 교육감의 상황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교육의 각 주체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도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라고 했다. 그런데 지원방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방안이 없다.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의 의견은 방안 마련의 과정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수렴하고 구체적 보호 방안도 제시하는 듯 하지만,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없으며, 그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 또한 보이지 않는다.

첫째, 학부모는 잘못된 점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도 당연히 자녀를 교육 시킬 책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사태를 핑계로 모든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 매우 까다롭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 정보를 얻거나 자녀 교육에 대해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에서 부모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히려 학부모와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교육 주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교육감의 언급이 정작 지원 방안에서는 거꾸로 제시되는 이런 형용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둘째, 학생은 교권을 위협하는 주체가 아니다. 교육감은 아직도 학생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철 지난 논리에 사로잡힌 듯한 인식을 보여준다. 어른들의 사회가 ‘학생 인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강하게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이 선생님에게 ‘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학생 인권의 본래적 의미도 곡해하고, 교육활동 지원방안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거침없이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겠다는 교육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셋째,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 지금 당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불안한 교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몇몇 의미 있고 필요한 조치들이 제시되긴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라 기존의 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래 비극적인 선생님들의 상황은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 관계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학교 즉 교육 현장은 ‘교육적 대안과 과정’이 아닌 ‘법률적 처벌과 과정’에 압도당해 ‘법적 분쟁의 공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 욕구와 문제 해결 방식을 법에 따라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왜냐하면 학교 당국이 교육적 문제에 있어서 교육적 방식을 택하기보다 법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당국 자신도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개별 교사에게 민원을 넘기고, 책임을 회피한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원부터 분리하고, 기간제 교사는 계약해지하고 그 문제의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남긴다. 김광수 교육감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행정 당국은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다. 심지어 교사들의 주체적 행동마저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

놀랍게도(?)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지원 방안에는 법적 대응, 보호조치, 교원심리 지원 외에는 다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에게는 안내를 잘하고, 심지어 학부모를 잘 교육하겠다고 하고, 학생인권조례에 시비를 걸지만 정작 구체적인 것은 꺼내놓지도 못한다. 김광수 교육감의 실체 없는 말만 있다. 또한 교원들을 위한 조치도 단기적인 법적 보호조치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교원들이 자신들의 책무인 - 교육을 안전하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권리 인식을 증진 시킬 방안은 전무하다.

9월 4일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숙고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학생 인권에 대한 원래적 의미 인식을 통해 교육 3주체가 상호존중의 배움을 스스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학교내 인권문화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 교육 현장은 법적 분쟁공간이 아니라 ‘교육적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은 교육 3주체의 상호존중과 협력이 핵심이다. 학부모와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각 주체들에 대한 균형감 있는 대화와 소통, 협력이 모색되기를 촉구한다.

- 무엇보다도 김광수 교육감은 깊이있는 성찰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적 배경과 원인을 잘 파악하여 안전하게 교육 할 권리,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야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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