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 운전한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제주시 오라1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2동까지 약 2㎞ 거리를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다.

미등록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와 실시간으로 A씨의 위치를 공유하며 승용차를 주차하고 주거지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A씨는 급히 6차선 도로를 횡단해 도주했고, 경찰은 약 200m 추격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