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초지에 무단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 A(50대)씨를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초지에 무단 살포한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제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초지에 무단 살포한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함에도, 2020년부터 한해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초지에 무단 살포한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은 약 1500톤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3월께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제주시와 협업으로 2차례 현장 굴착조사 및 액비적합도 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운반차량 블랙박스 확인, CCTV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죄 혐의와 추가 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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