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성적 발언과 함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내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지난 4월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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