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당도 8브릭스-착색도 50% 이상 

기준치 미달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 적발 모습.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준치 미달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 적발 모습.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덜 익은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품질 검사제’를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를 추진한다.

상품 기준을 벗어난 감귤을 출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2회 이상 적발 시 품질검사원 해촉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등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중단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질검사는 서귀포시 품질검사 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무작위로 샘플 감귤을 수확한 뒤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을 활용해 확인하게 된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8°Bx)-착색도 50% 이상이어야 하며, 출하 가능 여부 확인서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검사기준일인 10월 5일 이전 출하 극조생 감귤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등 의무 사항 위반이 없는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풋귤 유통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드론 2대를 투입, 극조생 감귤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통지도 요원을 투입, 후숙·강제 착색 등 감귤 조례 위반 의심 행위를 단속한다.

품질 검사제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월 2일까지며, 출하(수확)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확 예정 일자, 필지 소재지 등 내용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타 과일 생육 상황이 좋지 않고 노지감귤 생산량이 평년보다 4% 적은 45만 2100톤으로 관측 발표됐다”며 “극조생 감귤이 한해 감귤 가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만큼, 잘 익은 상품 감귤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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