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구조물과 충돌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총새. / 김완병.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총새. / 김완병.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제주자연의벗’이 조례안 무사 통과를 촉구했다. 

자연의벗은 5일 성명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야생조류의 인공구조물 충돌을 막기 위한 첫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도의회 본회의까지 조례 원안이 무난하게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는 새들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기착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이다. 우리나라 조류 537종 중 80% 가까운 422종의 새가 제주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수많은 조류가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권에서 지난 50년간 야생조류 개체수가 30% 감소했으며, 유리창 충돌 문제가 서식지 파괴와 함께 야생조류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80여만 마리의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연의벗은 “늦게나마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다행이다.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되길 기대한다.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제주도는 야생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의벗은 강성의·한권 도의원과 함께 올해 2월 ‘제주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권·강경문·강연호·고태민·김승준·오승식·원화자·이남근·이상봉·정민구·하성용·현길호·현지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박구리 등 새. / 김완병.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박구리 등 새. / 김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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