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압수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 등 물품들.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해경이 압수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 등 물품들.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베트남 출신 귀화자가 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SNS에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어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해 약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지난달 18일 A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 해 13개 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확산되는 ‘페이스북(facebook)’, ‘위쳇(wechat)’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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