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무단 점유가 확인된 358필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 1억 3048만 7000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중 무단 점유가 확인된 358필지-27만9807㎡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4만4010필지(3089만9000㎡) △일반재산 3387필지(1751만1000㎡) △건물 691동(48만2000㎡) 등이다. 

서귀포시는 △공유재산대장 일제정비 △무단 점유 여부 확인 및 후속 조치 △용도 폐지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한 재산 확인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지적공부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내 등록자료 등을 전수 조사한 뒤 소유권은 등기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토지 정보는 지적공부 기준으로 갱신하는 등 불일치 사항을 지속 정비 중이다.

공유재산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점유할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상금은 부과 시점에서 5년간 소급 부과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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