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한 항공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 71곳을 대상으로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한 결과 12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승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순수운임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해야 한다. 편도와 왕복 여부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점검 결과 A항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대구 노선 운임료를 7900원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으로 확인됐다.

B항공사는 15만4900원인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을 순수운임인 10만원으로 소개했다.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 및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했다.

12개사에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국적사는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 3곳이다.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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