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농가 구두 계약 피해 발생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제작

[제주의소리]가 7일 보도한 [감귤 받아갈 땐 언제고 썩어서 돈 못 준다는 업체...제주 농민들 ‘울화통’] 기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매매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5000매를 배부한다.

이른바 ‘밭떼기 거래’로 불리는 포전매매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감귤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업 재해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제와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의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 하원동이 한 농가는 카랴향 품종에 대한 밭떼기 거래를 진행했지만 유통 상인이 1884만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지역 농협 및 감협에 배부하기로 했다.

행정기관과 농협 등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도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일반사항, 특약사항, 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특약의 경우 농산물 반출 지연 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일 수 있다”며 “반드시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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