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60)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에서 이달 4일 사이 유흥주점과 카페 등 13개소에서 총 3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B씨(63)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4개소에서 31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C씨(47)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 사이 9개소에서 180만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모두 혼자 음식을 먹은 뒤 돈이 없다며 다음에 주겠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돈이 없어 무전취식을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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