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양영식 의원, 제2공항 질의..."중점평가사업 지정 가능"

양영식 의원의 도정질의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양영식 의원의 도정질의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주민투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선 법적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오영훈 지사는 11일 오후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도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보면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나 언론을 통회 설명을 드렸다"며 "공개 검증 과정에서 5개 쟁점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제2공항은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오 지사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도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누차 밝혀왔다"며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고 따졌다.

오 지사는 "여전히 도민 자기결정권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제2공항 기본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도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대로 검증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말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처리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느냐"며 "항공수요나 조류충돌 등 5개 쟁점사안에 대해 하나라도 제대로 검증이 안될 경우 국토부에 제2공항 사업을 반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지사는 "중점평가사업 지정은 사안에 따라 할 수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 규정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규정을 하고 있는데 5개 쟁점에 대한 검증 내용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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