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어촌계, 어업면허 불허가에 ‘반발’
1994년 이후 마을어장 분할 사례 전무

10년 가까이 조업 해역을 확보하지 못한 제주 유일의 어촌계가 또다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여서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제주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천동의 월평어촌계가 최근 서귀포시를 상대로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월평마을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와 중문관광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월평포구를 포함해 남쪽 바다를 품고 있지만 정작 마을어장을 갖추지 못했다.

1975년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마을어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당시 월평마을은 어촌계를 설립하지 않았다. 그 사이 마을 앞바다의 어업권은 강정어촌계가 행사하게 됐다.

마을어장은 일정수심을 기준으로 설정된 어장에서 어민들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있는 해역이다.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획득하면 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월평마을은 2013년부터 숙원사업이던 어촌계 설립에 나섰지만 서귀포시가 이를 거부했다. 어촌계를 만들어도 정작 조업할 수 있는 바다(마을어장)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월평마을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승소였다. 법원은 어촌계 설립이 마을어장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강정어촌계는 서귀포시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마을어장을 선점했다. 강정과 월평 앞바다를 포함해 전체 어장 해역만 376ha에 달한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기간은 10년이다. 단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월평마을은 2024년 강정어촌계의 어업면허 기간 만료에 맞춰 올해 5월 서귀포시에 어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강정어촌계의 어업면허 기간이 유효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마을어장 분할 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라 어업면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10년에 한해 한차례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강정어촌계는 2034년까지 어업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월평어촌계가 소송에서 이겨도 마을어장 분할은 다른 문제다. 수산업법 제24조에 따라 이미 어업면허를 갖고 있는 강정어촌계의 동의없이 마을어장을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거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어촌계 설립이 인가됐지만 어업면허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면허를 내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마을어장이 분리된 가장 최근 사례는 1994년 곽지어촌계다. 당시 곽지마을이 어촌계를 설립해 애월어촌계로부터 곽지리 앞바다를 분할 받아 마을어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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