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에서 후임을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A씨는 해군에 근무하던 2022년 10월쯤 후임 옆에 누워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이후 A씨는 피해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것 같다. 피고인의 생각보다 범행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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