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가 도로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10분께 서귀포시 대천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중앙화단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교통 안전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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