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김기환 의원 지적에 김광수 교육감 “먼저 조례 수정하진 않을 것”

김광수 교육감(오른쪽)이 15일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기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생중계 영상 갈무리
김광수 교육감(오른쪽)이 15일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기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생중계 영상 갈무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보완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 안에서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교육감은 “관련 법안들이 바뀌면 조례도 당연히 바뀌기 마련”이라면서 교육청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21년 1월 8일 제정됐다. ▲학습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 ▲차별 ▲개성 ▲사생활 등에 대한 권리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도 포함돼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에는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의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할 생각은 없으며, 조례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질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기자회견 때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자세 아니겠느냐”며 “지금 모습은 의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의회도 개정 권한이 있지 않느냐. 떠넘기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반박하며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도 고쳐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주일 가량 학생인권조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니, 가령 스마트폰으로 교사를 찍고 녹음하는 학생 행동을 제재할 수가 없더라. 흉기나 음란물 소지 같은 부분도 제재할 내용이 없다. 악성 학부모들의 폭언과 협박도 마찬가지”라며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추가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제4조(책임과 의무)를 보면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와 보호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세세하게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김기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감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을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다 자세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대한민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는 6곳 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곳에서는 교권 침해가 없어야 말이 된다. 그런데 안 맞지 않느냐”고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생각은 듣지 못했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8월 31일 발표는 완결이 아닌 1차 단계다. 교원 6개 단체와 먼저 논의를 했고 학부모, 학생과는 의논하지 못했다. 지적에 동의하면서 (법률 개정이 끝나고) 큰 그림이 그려질 때 즈음, 최소한 한번 정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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