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18일 기자회견, 제주 모 고등학교 교장 성희롱 직위해제 등 징계 촉구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수 교육감은 더 이상의 방관과 외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의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제주 모 고등학교 A 교장이 오히려 피해자를 경찰 고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해당 교장의 징계를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수 교육감은 더 이상의 방관과 외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A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다. 갑질 건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8월부터 조사 중이다. 성희롱 건은 지난 8월 24일 제주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속 조치로 감사관실이 지난주부터 성희롱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 교장은 도리어 피해 교사와 다른 교사들을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A 교장은 갑질 문제를 공론화한 교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성희롱을 교육청에 신고한 다른 교사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했다. 성희롱 가해 사실이 교육청 조사·심의를 통해 공식 확인됐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법적인 절차로 몰아세우는 모습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A 교장 징계 촉구를 위한 연서명 탄원서를 이날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탄원서는 해당 학교 교사 60여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해당 학교 교사들도 참여했는데 “다수의 교사들이 교장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하루 빨리 조치가 이뤄져 정상적인 학교에서 활동하길 바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A 교장이 기숙사로 출퇴근하고, 급식실 식사 시간을 구분하는 등 분리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학교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교사들과 교장이 마주치지 않을 수 없다. 교장이 사무실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의 분리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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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을 믿고 어렵게 신고한 선생님들이 명예훼손, 무고죄로 경찰 고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냐”고 교육청의 조속한 징계 착수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계속해서 요구하는 ‘직위해제’ 교육청 입장은?

전교조 제주지부를 비롯해 피해 교사들은 “지금이라도 A 교장에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 부합할 때 가능하다.

다만, A 교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건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로 확인됐음에도 피해자를 법으로 몰아세우는 사실상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면서, 교육청의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장 갑질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면서 “교육청을 믿고 어렵게 신고한 선생님들이 명예훼손, 무고죄로 경찰 고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냐”고 교육청의 조속한 징계 착수를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자료 조사, 설문 조사, 현장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현재 징계 여부를 위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개월 가량 조사가 진행되곤 한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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