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단속 유예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제주 서귀포시가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경우 명절 장보기에 주차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단속이 유예된다. 다른 지역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속이 완화된다.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주민 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단속 유지 구간은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과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지’ 등이다. 서귀포시는 상황실을 운영해 해당 구간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구간은 △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을 위해 도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올바른 주차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내권 특별 관리 구간. 사진=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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