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전경. /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제공항 전경. /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인근 주민들에게 총 3억원 정도를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 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 주민 총 96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총 2억9651만725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총 4건으로 접수된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들은 제주공항 인근 도두동과 이호동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됐다. 

1942년 건설돼 1948년부터 민간 항공기 취항이 이뤄진 제주공항의 면적은 350만771㎡에 이르며, 1968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됐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공항 인근 90웨클(WECPNL), 그 외 지역 75웨클을 초과해 생활환경이 손상된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장에게 방음시설 설치나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원고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대화 방해, 통화 방해, 시청 장애 등 피해가 극심하다는 취지다. 

주민들은 90웨클 이상 거주자는 위자료 월 5만원, 85~90웨클 사이 거주자는 월 3만원씩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5웨클 이상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피해인정 비율을 산정해 올해 3월(1건)과 6월(3건)에 각각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배상액은 1인당 적게는 약 2만6000원부터 많게는 약 85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1종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900명이 넘는 원고들에게 인정된 총 배상액은 2억9651만7250원 규모며, 정부 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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