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아예 명칭이 바뀐 채 '수정 가결'됐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노키즈존 지정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례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단연 관심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은 한차례 심사보류됐었다.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는 상위 법률이 없는 조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 조례안이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목이 바뀌었다"며 "이 조례로 인해 노키즈존을 하려고 하는 영업장소에 노키즈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인해서 영업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 조례가 개정안으로 왔다"며 "이번에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하는 활동으로 바꿔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확산 방지에 대한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셨다"며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다.

강 국장은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곳을 양성화시켜서 상호 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게 맞다"며 "한마디로 예스키즈존을 양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제주도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대신 예스키즈존 인증제를 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야 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강 국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결국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는 명칭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수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제주지역 노키즈존 업소는 8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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