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제주도내 한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제주시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A씨의 주거지 1층에는 노래주점이 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소음 문제로 수차례 노래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6월2일 오전 1시13분쯤 흉기를 들고 노래주점을 찾아가 칼 끝을 겨누고 발로 다른 사람을 차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다. 

피해자가 노래주점 내 방안에 숨자 A씨는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차면서 재물을 손괴하면서 10분 정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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