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1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제안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21명 의원이 도정질문을, 11명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21건(조례안 46, 동의안 72, 의견제시 2, 청원 1)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고태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원화자 의원은 제주여상, 일반계 고교로 반드시 전환 필요에 대하여, 이정엽 의원은 의회의 역할과 진정한 협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할 예정이다.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10월10일부터 10월31까지 22일간의 회기를 동안 제주도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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