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9월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풍력발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가 9월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풍력발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 토론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2시 제420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투표에 앞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반대토론'에 나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고 의원은 "행정에서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그럴싸한 작명으로 조례개정안을 추진해 왔다"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은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될 풍력종합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가 9월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풍력발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가 9월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풍력발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는 풍력발전사업을 35개소 263기가 허가되거나 허가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며 "해상풍력인 경우 공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일 수밖에 없고, 100MW인 경우 지구지정 면적이 우도면 면적보다 크고, 63빌딩과 같은 250m 높이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도 2021년 7억7000만원, 2022년 9억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조례개정안은 해상풍력지구 지정 추진 기간을 단축해 풍력발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지방공기업에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주고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민간사업자가 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도 풍력발전 설비용량 계획이 2036년도까지 2345MW로, 올해 계획대비 43%인 1013MW 설비용량이 허가돼 있다. 정부계획에 준해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과유불급은 난개발과 도민권익만 약화될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고 의원의 반대 토론에도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3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조례는 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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