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이정엽 의원

 

제주도나 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건강검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22일 오후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기간제 근로자에게 배제된 '건강검진비'를 2025년 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도청, 시청 등 공직에 근무하는 약 5400여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다 똑같은 도청, 시청 직원인데 유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인 '건강검진비'를 배제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다"며 "제주도정이 2025년에는 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 2026년부터는 6개월 이상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제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준 제주도 총무과장과 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조실장, 무엇보다 지사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이 작은 변화가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와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가 적용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차별없는 복리후생제도를 갖게 된다"며 "타시도는 제주를 바라보고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이번처럼 각 상임위 차원에서 지사와 도정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의회는 도정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저는 진정한 '상설정책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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