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1월22일 결심공판 예고…올해 말-내년 초 사이 선고 예상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등 혐의 사건 기소 약 1년만에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 검찰의 구형량과 함께 재판부의 유·무죄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 11월23일 검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주에 한번꼴 반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2개 사안에서 협약식 개최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등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된 당내경선 시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오영훈 캠프가 2개의 사안에 관여,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시각으로 기소했다. 

올해 1~2월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재판부는 3월부터 추석 전까지 총 12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컨설팅업체 B씨의 경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자백했고, 사단법인 A씨에 대한 심리도 마무리되면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에 대한 심리만 이어지고 있다.

12차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 측은 캠프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지 의사를 밝힌 각종 단체에 대해 고마움의 표시로 오타 수정 정도의 도움을 줬을 뿐, 캠프가 직접 나서 지지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협약식은 사단법인 A씨와 컨설팅업체 B씨가 주도했고, 캠프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40명에 가까운 증인신문을 예고했고, 이중 3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증인 2명 신문을 요구한 변호인단은 정당인 1명 증인신문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요구한 증인은 총 3명만 남았다. 

 기소 약 1년만인 11월22일 결심 예정...선고는?

앞으로는 검찰이 요구한 증인 3명과 피고인 대상 심문이나 증인신문 절차만 남았다.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심문과 달리 피고인이 증인 자격으로 신문에 임하면 거짓말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의견을 조율한 재판부는 10월18일 13차 공판을 진행해 검찰이 요구한 증인 3명 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3명은 이전 공판에 출석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해 13차 공판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10월25일 14차 공판에서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날 증인신문 상황에 따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나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상의하기로 했다.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결정되면 11월8일에 진행되지만, 이전까지 이어진 심리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에게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취소될 수 있다. 

11월22일에는 모든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기소 이후 1년만이며, 양측은 최후의 발언 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심공판만 3시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구형량도 관심사다.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은 관련 법상 당선 지위가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인단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목표로 격주 수요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해 사건을 심리에 속도를 냈지만, 기상악화에 따른 공판 연기와 증인 불출석 등으로 심리가 길어졌다. 

형사사건의 1심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하다. 올해 상반기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까지 밝힌 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연내 선고가 힘든 상황에서 재판부는 올해 내 선고공판을 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져도 내년 초에는 선고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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