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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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7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등 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 의료분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예상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등이다.

1인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 1월4일 시행된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서 작성과 보존 등 수의사법 개정 내용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도 함께 실시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물의료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확대됨에 따라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근절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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