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조례 개정 도-의회에 건의
알선책 수수료 총매출액서 제외 요구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카지노업계가 관광진흥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카지노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가장 큰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카지노업계 요구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진흥기금은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설된 자체 기금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분리돼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의 최대 10%,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중 카지노 매출액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2017년 관광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문모집인의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켰다. 각 업체별 무분별한 수수료 지급을 막고 매출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조례 개정 이듬해 도내 카지노업계의 매출액은 역대 최대인 5111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2021년 매출액은 488억 원으로 추락했다.

이에 한해 최대 475억 원에 달하던 관광진흥기금 부과액도 2021년에는 67억 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36억 원으로 더 떨어졌다.

카지노업계는 “엔데믹 이후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재개하면서 도내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반면 카지노업계는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발목이 잡혀 회복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는 전문모집인을 통한 VIP 고객 유치의 비중이 높은 구조”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차별이 발생해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카지노의 경우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본과 베트남 등에서 카지노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도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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