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와 행정시 인사교류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4~5급 승진후보자 배수를 늘려 성과 창출 공무원에 대한 발탁추천제 역시 더욱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4, 5급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승진배수 범위 내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발탁 승진하는 발탁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성과 창출 공무원에 대한 발탁 추천 승진을 확대하기 위해 승진임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1명 승진을 하려면 승진후보자명부를 4배수인 4명으로 후보자를 작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6배수로 확대했고. 2명은 5배수, 3~5명은 결원수의 4배수까지 확대했다.

현재 발탁추천제는 4-5급 공무원이 대상이며, 20%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승진후보자명부가 확대되면 당연히 발탁추천인사도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보·전출 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임용될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이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3년으로 줄여 제주도와 행정시 인사교류를 보다 쉽게 했다.

또한 하위직급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지금기준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422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11월14일~12월6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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