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출 방법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출 방법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 왔다.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제주도와 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