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0억원 부과, 하도급 대금 39억-지연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드림타워 건축 과정에 참여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 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발방지 명령과 하도급 대금 39억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도 함께 내렸다. 

중국건축은 1982년 설립된 중국 공기업이며, 베이징에 본사를 둬 세계 각국에 해외법인·지사를 설립해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드림타워 건축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 영업소가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중국건축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드람타워 신축공사 2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과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드림타워 신축공사 1, 3, 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95%만 지급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이 1~4공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2억4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중국건축 영업소에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또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중국건축에 대한 조치가 위축된 건설경기 속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