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소송-위헌신청 모두 기각
“평등권 침해 아니, 수단성도 적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확정 판결에 따라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2022년 11월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경찰이 올해 1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 상실을 통보했다. 이어 4월에는 택시운전 자격까지 취소하는 추가 행정처분에 나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상실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수종사자의 자격(개인택시 면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기회가 부여됐다. 반면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면허정지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박탈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로 적발되면 과거와 달리 1억원이 훌쩍 넘는 개인택시면허가 휴지조각이 된다. 해당 운전기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는 양도와 양수는 물론 상속까지 가능하다. 일반인의 매입도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거래 가격이 올랐다.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는 운전면허 정지로 사업면허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과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의 균형성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석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부분은 교통안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공익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5323대다. 이중 개인택시는 3879대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444대는 법인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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