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정이운 교육의원 “고등학교 위주 2곳 집중”, 교육청 “3번 이하로”

[기사 수정=11일 오후 6시]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학교 전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2개 업체만 계약한다는 의혹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준수한다고 해명했다.

 

정이운 의원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11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고등학교, 제주도서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 주로 고등학교와 관련한 전기 공사를 살펴보니 2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제주에 전기 관련 업체만 20개나 되는데 유독 2곳만 계약한 것은 의문이 든다. 문제가 안되겠느냐”고 강동선 행정국장에게 물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아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강동선 행정국장은 “1년에 세 번 이상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해놨는데, 지적해준 전기 업체 두 곳은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역 안에 경쟁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순환 구조로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크게 반발해서 3회 제약 지침은 잘 지키는 것으로 안다. 확인해보겠다”면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이운 교육의원은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기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투명성을 제고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본청, 지원청 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전기공사 관련 용역을 살펴본 결과, 1년에 3회를 넘기는 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본청과 지원청 계약을 모두 모아서 나열하면 몇몇 업체의 계약 건수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발주처 별 1년 3회 이하라는 지침을 여기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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