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오승식 “73개 자율학교 중 교육과정 특례 운영사례 손에 꼽아”

오승식 교육의원. / 사진=제주도의회 누리집
오승식 교육의원. / 사진=제주도의회 누리집

제주지역 자율학교들이 법으로 보장된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12일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현재 제주지역 자율학교는 73개가 운영 중인데,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제주특별법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216조)가 명시돼 있다.

특례 조항에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교마다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도하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정해둔 것이다.

오승식 의원은 “어젯밤에 학교 규칙 등을 뒤져가며 확인해보니 영평초, 성산초, 신창초, 서호초, 우도초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다”면서 “기준 시수와 편성 시수에서 특례를 활용한 학교가 대부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이한 과목, 예를 들어 제주어, 해녀, 오름 등을 특례로 십분 활용하는 학교가 몇이나 있나. 자율학교에서 가능한 보다 유연한 교감 임용 제도는 또 얼마나 시도했냐”고 나열하며 “교육청이 자율학교를 평가 하는데,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공유 해달라”고 꼬집었다. 

오승식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등에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하나, 그 이상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법 상의 특례”라며 “현재 수준이라면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운영한다고 어디에 내놓기가 불편한 정도”라고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한편, 오승식 의원은 “학교 폭력을 비롯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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