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기본운임 800원 인상 결정
할증은 밤 11시부터 적용 ‘승객 부담↑’

제주지역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오른다. 물가대책 심의 과정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인상 폭이 낮아졌지만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늘게 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확정했다.

물가대책위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당초 인상안 1000원에서 20%를 깎았다.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2km를 넘어서면 적용되는 거리 운임은 127m당 1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할증운임 적용시간은 현행 0시∼오전 4시에서 밤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자정이 아닌 밤 11시부터 20% 가산된 심야 할증 운임을 내야 한다.

물가대책위는 앞선 9월 제3차 회의에서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인상된 요금은 향후 조정요금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추후 적용 시점이 정해진다. 절차상 10월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업계에서는 차량비와 보험료, 연료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해 중형차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최소 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내 택시요금은 2000년 이후 5차례 올랐다. 중형 기준 2001년 1300원이던 요금이 1500원으로 올랐다. 이어 2006년 1800원으로 오르고 2009년 처음 2000원을 넘어섰다.

2013년에는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고 2019년 3300원으로 다시 오르며 처음 3000원을 넘어섰다. 올해 4000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인상 금액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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