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하면 앞으로는 밀어버립니다!

제주에서 소방 출동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12일 관할 지역에서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건물 입구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된 것을 계기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강동소방서가 관할지역 내 주택가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이뤄지기도 했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출동로 상 장애 유발 차량 강제 밀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차량 창문 파괴 등 조치 후 소방호스 연결 및 용수 확보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구조공작차량 활용 견인 등이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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