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한 50대가 차량을 압수당했다.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한 50대가 차량을 압수당했다.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가 구속된 데 이어 차량까지 압수당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41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차량 압수는 대책 발표 이후 제주경찰 첫 사례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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