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한동수 의원 "NLCS제주 매각, JDC와 적극 협상 임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최초의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최초 조성 당시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제주도가 후속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상황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세입 재원 발굴에 나서야 할 제주도가 주어진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JDC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NLCS제주' 매각건으로, 현재 복수의 업체가 최저 입찰가만 2000억원에 달하는 NLCS제주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2008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가 JDC에 토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로 인해 JDC는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했다"며 "당시에도 의회는 무상양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무상양여한 토지에 대한 협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제도개선된 제주특별법 222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지금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NLCS제주가 건립된 부지 중 73.5% 가량은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는 제주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제주의소리

답변에 나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도 "JDC측에서는 2012년 NLCS제주 학교부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당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현재 매각 개시 시점에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도 "당시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제주도가 왜 제도개선을 통해서 협의를 구체화 시켰겠나. JDC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청 부서가 NLCS제주에 대한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유지 현황도 모르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이후에나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적 판례까지 검토해보니 이는 성실 의무 위반, 직무유기, 태만, 최악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제주도가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주도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매각 절차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도 "JDC에 파견된 제주도 소속 협력관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한 의원의 주장대로 제주도가 감사를 받아야 할 내용일 수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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