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17일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서 “교육감 의지 문제, 내년 계획 제출 바람”

유기홍 국회의원은 1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6학급 이상 제주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유튜브 갈무리
유기홍 국회의원은 1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6학급 이상 제주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유튜브 갈무리

36학급 이상인 제주지역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둔 학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갑)은 17일 교육위원회 제주, 광주, 전북, 전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2020년 11월 3일에 발의해 1년 뒤인 2021년 5월 21일에야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정 규모는 36학급을 기준으로 한다.

유기홍 의원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학교 별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전국 평균으로 60%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제주는 36학급 이상 학교가 24곳인데, 2인 이상 보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0%”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의 지적에 김광수 교육감은 “이제야 192개 전체 학교 가운데 섬 지역을 제외하고 최소 1명씩 보건교사를 배치했다”며 “내년부터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유기홍 의원은 “보건교사 배치는 교육감 의지와 관련한 문제다. 의지가 있다면 기간제 교사로도 채용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도육감, 전남교육감은 내년에 보건교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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