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사건과 관련, 마을주민들이 사업자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법을 비웃는 사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사업자는 마을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동물테마파트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서경선 대표는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등기우편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레드스톤에스테이트 측은 마을 갈등 중심에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을 만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경선 대표가 선흘2리 마을회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장은 다른 사람과 함께 리사무소를 방문했고, 동석한 개발업자는 민원을 얘기하는 마을이장에게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자행했다. 이들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 다시 마을갈등을 야기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을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이장선거를 앞둬 사업자 측이 추진위원회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오영훈 도정은 마을갈등을 일으킨 개발업자들의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흘2리 마을회와 반대대책위는 “항소심에서 서 대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뒤로는 마을갈등 유발 중심에 있는 추진위와 식사하고 있다. 혐의 인정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방증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 반성하는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19일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와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 당시 업체 사내이사 서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75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인 당시 사내이사 서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에 처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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