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박스 내 보관한 사전 조제된 조제약.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br>
비닐, 박스 내 보관한 사전 조제된 조제약.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약을 택배로  보내거나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국 2곳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약간의 마약 성분이 함유돼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다.

B씨는 환자를 대면해 증상·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택배로 조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 감기약 등을 사전 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두 약국은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다. 도내에는 총 4개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지정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말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18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B씨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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