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타 4조8700억→2023년 6조8900억원...국토부, 다음주 사업설명회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2조원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11월14일 만료되는 데 기본고시가 이뤄질 때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의원)는 1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 진행 상황을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 "현재 제2공항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부지사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제가 오늘 국토부에 확인했는데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로 6조890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며 "다음 주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는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이었다. 2019년 기본계획안에서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6743억원이었다. 지난 3월 기본계획 보다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났다. 

특히 2015년 이후 8년만에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는 2조원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현 의원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갈등 해결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법과 제도내에서 마련돼야 한다. 제2공항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부지사는 "지역상생 발전계획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 의원은 "성산읍은 제2공항 예정부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다"며 "8년째 이어져 이제는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도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도정 입장에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돼 있는데 잘못하면 무분별한 지역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11월14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만료가 된다"며 "당분간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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