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한동수 도의원 “입주민들, 건설사-공무원 커넥션 의혹 제기”

한동수 도의원(이도2동을)이 18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br>
한동수 도의원(이도2동을)이 18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

지난해 제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한경면 청수리의 한 공동주택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목록표상 마감재와 실제로 주택에 사용하겠다고 건설사가 약속한 마감재가 다른 종류인 데다 일부 가구는 누락 됐다는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사건의 발단이다. 

18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애초 약속받은 것과 다른 싸구려 마감재가 쓰여진 것으로 파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승인 당시 건설사가 제주시에 제출한 마감재 목록표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입주민들이 사용승인 당시 마감재 목록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제주시는 처음에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자 비공개 처리했다고 한다”며 “항의가 계속되자 겨우 일부를 공개했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에 따라 제주시는 승인 당시 받은 마감재 목록표 등을 사용검사 이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목록을 공개토록 한 법과 다르게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들이 받아본 목록표를 살펴보니 마감재 이름과 생산국 정도만 공개돼 있고 사진은 너무 흐려서 볼만한 가치도 없었다”며 “그런데 같은 건설사가 과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진도 선명할뿐더러 제품명, 제조사, 규격 등 아주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약속한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려는데 이 허술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제주시는 사용승인 했고 입주자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지도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18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중인 강병삼 제주시장. [사진제공-제주시]<br>
18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중인 강병삼 제주시장. [사진제공-제주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마감자재의 규격과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목록표를 받은 승인권자는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의 열람 요구시 공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재를 시공, 설치할 경우에는 당초 마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 의원은 “마감재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관련있는 문제다. 내 집이면 이렇게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도 문제가 있지만, 목록표를 보여달라는 입주민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행정도 문제”라며 “이러니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공무원 사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법률이 정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입주자 피해가 없도록 살펴보겠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내용을 확인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