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가을철 제주 전역 전기 사용량의 1/5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사업 무효화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각각 기각·각하했다. 

원고들은 한림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제주도의 한림해상풍력 사업 시행 승인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날 A씨 등의 항소를 기각·각하했다.  

2020년 8월 제주도는 사업 면적 546만9687㎡, 점‧사용 공유수면 93만9805㎡에 이르는 한림해상풍력 사업 개발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육·해상 케이블 연장만 20km가 넘고, 총사업비 530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M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발전기 18대가 쉼 없이 가동해 총 100MW의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데, 이는 도내 3만3000여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사업자는 한림읍 수원리 일대 생산녹지지역 4073㎡ 부지에 건축면적 747㎡ 규모의 종합관리동과 옥내변전소 건립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자는 피고(제주도)의 보조참가로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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