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이경심 의원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는데, 수당 지급” 주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이 19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br>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이 19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책을 연계하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19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귀포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인 보호 전담 요원은 각각 5명씩 총 10명이다. 이들은 출동 대기 날이면 자택에 꼼짝없이 대기하면서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귀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147건이며, 지난해는 279건, 2021년은 241건이 접수됐다.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순서대로 64건, 142건, 141건이다. 

피해 아동 연령대는 10~15세 사이 취학 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여러 학대가 동시에 벌어지는 ‘중복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친부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보호 전담 요원들은 곧바로 출동해야 한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이후에는 2인 1조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언제 야간 신고가 접수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연락이 올 때까지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지만, 시간 외 수당은 출동할 때만 지급된다.

이경심 의원은 “소방관도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다 출동하는데, 출동할 때만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출동하지 않고 대기만 한다고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출동 전화만 신경 써야 하는데 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요원들은 소방관하고 다르게 출동할 때만 받아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은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는 대기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진 않는다”며 “집에서 근무하니 괜찮다는 편견이 지금까지 이어져 그런 것 같다.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당 관련 내용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말만 재택근무지 출동 전화를 늘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다. 수당뿐만 아니라 출동 당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서귀포시가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출동하지 않고 대기할 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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