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행자위, 교류-시정자문단 근거 문제 제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귀포시 시정자문단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취임 후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교류 자문단의 운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귀포시는 현재 정책을 자문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정자문단 37명, 국제교류 자문단 44명 등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관련해 의원들은 “사조직이라는 말이 들려온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이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br>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이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자문단에 대해 여러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시장님 귀에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여러 소문이 떠돈다”며 “정책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전문성이나 덕망을 갖춰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위원들을 위촉했나”라고 물었다. 

이종우 시장은 “시정자문단은 전임 시장이 위촉한 분들 중 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 분들을 모두 위촉했다. 또 부서나 읍면동 추천을 받아 몇 분을 추가했다”며 “사사롭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조례에 따른 것인가”라고 묻자 이 시장은 “도 조례를 준용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012년부터 쭉 이어져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정책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행정시가 이를 준용해 따라 한다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조례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주도 자문위원이 40명 수준인데 서귀포시는 너무 많다. 이런 조직을 자문도 없이 시장 의욕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정책건의 등을 위해 고문이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행정시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는 없다. 

다만, 제주도 소관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 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느냐는 제주도 질의와 관련해 2018년 10월 법제처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중인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진제공-서귀포시]<br>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중인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진제공-서귀포시]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서 자문기관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소속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주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이 시장은 “자문위원을 구성하면서 사심을 가지고 위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런 조직을 통해 시정을 더 많이 알리고 조언을 받아 서귀포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의 긍정적인 부분만 봤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 위반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항간에는 시장님 사조직이라는 말이 있다”며 “아무리 순수하고 목적이 좋다고 해도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투명하게 생각한다. 믿어 달라고만 하면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귀포시 변호사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지 먼저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때 근거가 있어야 서귀포시도 당당하고, 시민들도 오해하지 않는다. 취지는 공감하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과거부터 유지돼 온 조직인데 사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적 비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장으로 취임해 세대, 지역, 진영간 논리를 벗어나 소통하고자 노력한 것이지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사롭게 운영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br>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도 조례를 ‘준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확히 조례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관련 제도가 없어 준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로터 권한을 이양받을 필요가 없다. 준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또 실국장이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은 만나보기도 힘든 간부 공무원들에게 편히 질의한다는 것은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과 최근 시장 국외 출장에 동행한 교류자문단 일부가 항공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앞서 말한 대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수당이 지급됐다. 준용했다고 하지만, 준용은 준용일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며 “또 해외 출장 당시 자문단이 함께 가면서 항공비를 지원받았다. 이러니 더 사조직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인이 해외 공무 출장을 함께 간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어떻게 해석하면 특혜나 향응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규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적대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고쳐 나가고 논란 없도록 잘 하겠다”며 “행정이 중심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진정한 국제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경험과 신념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서귀포시는 지적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적극행정의 자세는 이해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정말 잘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