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왓 칼럼] 도민 알권리 무시하는 제주도교육청, 정보 투명성 갖춰야

요즘 뉴스를 보면 국회에서 한창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거의 모든 공적 기관이 그동안 처리했던 행정 행위에 대한 국정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한 국정 감사는 행정기관이 기록한 행정정보에 근거한다. 국회의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의적 방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에 기반한다. 국민 주권주의, 인권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도 연결된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5월 판결(90헌마133)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즉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알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마 전 제주도교육청에 필자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인권활동가로서 요즘 사회적 논쟁의 핵심에 자주 등장하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에 관한 논의와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청구한 정보는 심지어 인권침해사안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도 아니었다. 도 교육청의 인권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안건이다.

하지만 필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필자는 정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의 중재에도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행정소송을 걸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소개 자료. / 사진=교육청 누리집<br>
학생인권교육센터 소개 자료. / 사진=교육청 누리집

민주주의에서 정보 투명성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부패를 방지하려는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최우선으로 주권자들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데보다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정보는 공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공익과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률로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련자에 의하면 2기 제주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3년부터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별 의결을 통해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회의 자체가 비공개 원칙이라면 도민들은 언제 어떻게 회의가 열리고, 어떤 회의 결과이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공개 요청한다는 것인가? 행정이 비밀로 하면 아예 아무도 알 수 없게 되는 이런 황당한 궤변이 또 있을까? 완벽히 거꾸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하는 기관의 이런 퇴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기밀 사항 이길래 이렇게까지 꼭꼭 숨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김광수 교육감은 무엇이 두려워 학생인권에 관련 정책을 그리 감추고 싶어 할까? 제주도교육청의 논리라면 향후 제주도 내 모든 공적기관 또는 공적 위원회는 자체 의결을 통해 모든 행정정보를 모두 비공개할 수 있다. 자체 의사결정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헌법 제1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헌법 1조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절차적으로 완성해내기도 했다. 바로 이때 국가의 주권자로서 핵심적 의사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회의 투명성이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보와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사회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주권자의 주권 행사를 극적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었다. 법학이나 사회학 전문가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 결과와 절차, 내용 및 책임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근대국가 성립 이후 지속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로서 인식됐다며,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투명성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음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 39조(학생인권침해사안에 관련하여 비공개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를 인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유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넘어서는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공개법 9조)를 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를 위임명령 받았는지 밝히면 된다. 행정기관의 제멋대로 해석과 막무가내 행동으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없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법적 절차와 상관없이, 제주도민들의 의사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언제든 실행될 수 있다. 이 의사결정은 핵심적 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찬성과 반대를 전제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고 확보되어야만 주권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이슈, 특히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민감한 이 시기에 적확하고 투명한 정보는 우리 제주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이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선택하며,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였는지뿐만 아니라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에 서명하면서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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