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표선면 표선리의 한 건축공사 현장을 찾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서귀포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공정 안전사고 예방실태를 확인하고 건설근로자 추락·전도 등 재해 예방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결과 서귀포시는 건축·구조 관련 10건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6건을 계도했다.

지난 7월 남원읍에서 이뤄진 점검에서는 건축·구조 관련 지적사항 5건과 법령과 규정 미이행 시정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8월 대정읍 상모리에서는 건축·구조 지적 8건, 서류 보완 요청 등이 이뤄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내 6회에 걸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사관계자나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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